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3개월 수습기간 후 계약해지된 A씨가 남긴 후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마다 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면접 본 뒤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묻더라"라며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본급에서 10% 제하고 주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수습 마지막날 '불친절하다는 손님들 민원이 많으니 내일부터 그만 출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해서 사장님도 힘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보니 상습적으로 수습 기간만 쓰고 해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친절하다는 손님도 많았다. 아무리 불친절했다고 해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줬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월급 아끼려고 일을 잘하는 직원을 해고할 사장은 없다"는 측과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인성이 최악이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생 시급10%아끼려고 일 잘하는 사람을 자른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줘 본 적 없는 사람이다", "새로 사람 구하고 또 일 가르치는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데",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해고사유가 있을 듯", "공고 올리고 면접 보고. 인수인계하고 사장도 꽤나 번거로울텐데 10% 아끼려고 저 짓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 잘하는 사람은 시급을 더 주고라도 붙잡는게 사장 마인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천원 때문에 만원 잃는 사람들 생각보단 많다"는 반박이 이어졌으며 법적으로 수습이라고 10% 덜 주는 건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했을 경우 적용되며, 이중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에 속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수습기간이 적용됐을 경우 최소 급여는 최저시급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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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