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유정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관계자 유모(3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인 유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던 협박 편지의 발신인은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으로 칭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울 수유동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신림동에서 소포를 보냈고,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편의점 등 폐쇄회로TV(CCTV) 추적 끝에 7월 29일 유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소속 단체인 대진연 관계자들에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한국대학생총연합 의장 출신으로 2008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