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희재, 김미화에게 '친노 종북좌파' 및 석사 논물 표절이라고 발언"
"1300만원 배상해라"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미화가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희재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전했다.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미화를 비방한 바 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미화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김미화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한편,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