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처분기준 법제화
폐원기준 시·도 교육감이 결정
[ 정의진 기자 ]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사립유치원 문을 닫을 수 있다. 또 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지른 유치원이 시·도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이 정지되거나 모집정원이 감축된다. 유치원 원장 자격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 모두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회계비리를 저질러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 정원의 5~15% 감축 처분을 받는다. 원아 안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18개월 동안 원아 모집이 중단된다.
유치원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문대 이상 졸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그렇지 않은 경우엔 11년의 교육경력이 요구됐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8월 초부터,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