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 갓길에 정차 한 번 했다가 … '날아간 1700만 원'

입력 2019-07-30 10:23


갓길에 정차 중인 블랙박스 차량. 이내 후방에서 그랜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돌아 나온다. 주행하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갓길 주차 중이던 흰색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는 그랜저 차량. 그랜저는 트럭에 1차 추돌한 후 곧이어 블랙박스 차량에 2차 추돌한다.

지난 23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도와주세요. 정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글을 게재한 블랙박스 차주 A 씨는 “지난 21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시동 및 비상등을 켜놓고 약 20분간 정차했다. 그 순간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돌아 나오던 그랜저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과 제 차량에 연달아 추돌했다. 사고 발생 후 그랜저는 그대로 도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해당 사고를 당한 제 차량은 올해 1월에 새로 구입한 싼타페 차량이었다. 사고 후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약 17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며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너무 큰 사고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해당 사고가 그랜저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추돌 사고였다며 그랜저 차주를 비난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한 그랜저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 주정차 과실은 해당 주정차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만 과실이 부여된다. 해당 사고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 없이 그랜저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 “블랙박스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될 것 같다”, “주야간 불법주정차 차량 과실이 10-20%다”, “그랜저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차車] 코너는 블랙박스에 찍힌 다양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뉴스로 다루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