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축구 팬들 뿔났다, 집단소송 나설 예정

입력 2019-07-29 20:57
법조계 "'호날두 노쇼'에 환불 집단 소송 예정"
"참여 의사를 밝힌 티켓 구매자들은 2300여 명"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지난 26일 팀 K리그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경기를 관람했던 한국 팬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노쇼(No Show)' 환불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티켓 구매자들은 23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명안 측은 블로그에 소송 대리와 관련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아울러 댓글과 신청서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명안 측은 "더페스타는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이 광고는 실질적으로 티켓 구입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러나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판매자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체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티켓값의 상당액을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명당 티켓 구매 수가 2장 이상인 것을 감안해 관람객수로 환산하면 50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더페스타가 이번주 안에 보상안을 마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8월 말 내지 9월 초에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티켓값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벤치만 지킨 채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의 경기 불참에 대해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