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
불법 증축 구조물 무너져
2명 사망·17명 부상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드러났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불법 증축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을 했다.
행정당국은 복층 전체 면적 300여㎡ 가운데 입구 쪽을 제외한 약 20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물주는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면 100여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클럽에는 370여명(소방 추산)이 입장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일 클럽에는 발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북적였고 증·개축한 복층 구조물 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은 좁은 통로를 통해 혼비백산 밖으로 피애야 했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피했다"라며 "평소 이 클럽을 가끔 왔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손님들이 깔리면서 최모(38)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오모(27)씨도 끝내 사망했다.
부상을 당한 17명은 광주 시내 병원이나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본부는 애초 부상자가 총 10명이며 미국 수구 선수 등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선수촌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7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돈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별반(TF)을 꾸려 클럽의 불법 증·개축 여부와 인허가 과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