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코스프레한 윤지오, 가슴골+속옷 드러내고 인터넷 방송 '피소'

입력 2019-07-26 10:59

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윤지오가 또 피소됐다. 과거 아프리카 VJ로 활동하던 중 승무원 복장을 하며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5일 고발인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그는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15일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를 보였고, 2017년 7월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윤지오는 현재 명예훼손, 사기 등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장자연 관련 책을 출판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후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며 "윤지오가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SNS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썼다.

이어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다.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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