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세제
[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제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드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빌리면 해당 비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도 절감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을 일일이 작성하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행 전후로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고 출퇴근용 거리는 따로 표기하는 등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 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를 1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800만원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2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유를 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차량 파손에 따른 사고와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