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공부방 꾸며주고 통신·학습비 지원

입력 2019-07-25 16:45
사회공헌 기업


[ 이유정 기자 ]
GS건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안전의 3대 핵심영역을 정했다. 건설회사의 특성을 살려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교육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희망 공부방 275호점 오픈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사업이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으로 이름 붙인 이 활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가 안정된 학업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11년 5월 1호점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100호점을 열었다. 2016년 11월엔 200호점을 오픈했다. 이달에는 275호점을 연다.

이 사업은 어린이 재단, 남촌재단과 연계해 진행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GS건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공부방을 꾸며주고 통신비 학습비를 지원한다.

청년과 나 홀로 어르신을 연결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부산청년 셰어하우스 ‘동거동락(同居同樂)’ 조성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0만원 등 6000만원으로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총 3가구(10실)를 지원했다. 2018년 10월 2차 사업을 통해선 총 4가구(15실)를 공급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과 대학생이 주거비 등 생활비 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에 착안했다. 노인들은 고독사, 임대소득 단절 등을 우려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유경제 관점에서 나 홀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주거공유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수혜학생들이 셰어하우스를 통해 상당 부분의 주거비를 줄일 수 있게 돼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도 주요 활동이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임직원이 김치를 담가 전달한다.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 처인구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미스코리아 진 당선자와 GS건설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 총 130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협력사 교육, 4000억원 금융지원

건설산업은 협력회사 의존도가 높아 전략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 GS건설은 이를 고려해 협력회사 선정 및 입찰, 공정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상생경영을 정착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지원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공사수행력 강화 지원, 구조적 시공문화 체질 개선을 돕고 있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쓴다.

회사 경영진과 협력회사 최고경영자(CEO) 간 소통을 위한 ‘자이 CEO 포럼’과 ‘SUBCON BOARD’를 운영한다. 자이 CEO 포럼은 협력회사 대표이사들과 GS건설 임원들이 참여해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SUBCON BOARD는 협력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다.

협력회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로는 Xi 경영자 교육, 현장소장교육, 실무자 교육 등이 있다. 안전실행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체험형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한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에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사에 대출금리를 1% 우대해주고 있다. 단기적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에 자금을 빌려준다. 건설을 포함한 GS그룹은 약 4000억원의 직간접적 금융지원을 했다.

○윤리적인 기업이 사랑받아

GS건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만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조직, 시스템, 제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 1994년 윤리규범을 만들었고,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도 완료했다.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내외부인이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홈페이지와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한다. 2004년부터 사내 감사조직도 크게 강화했다. 현장과 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선물 안 받기 캠페인’ ‘협력업체 주식보유 금지’ ‘비윤리행위 신고·포상제도 실시’ 등도 실천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