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불어난 규제 공무원
(2) 근로감독관 확 늘린 고용노동부
'일자리 자금' 등 관리는 소홀
기업 옥죄는 정책 집행에 몰두
[ 백승현/강현우 기자 ]
A사는 산업안전 사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이 자주 조사를 나오는 사업장 중 하나다. 올해 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를 나온 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은 1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적사항을 수십 개 정도만 보고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듣는다”는 게 해당 감독관의 얘기다. A사 관계자는 “지적사항 중에는 ‘청소상태 나쁨’ ‘정리정돈 불량’ 같은 사소한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정리정돈 불량 등도 현장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근거가 될 수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처로 떠올랐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 경영 환경을 옥죄는 법·제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일선 경영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 집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부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년여 만에 두 배 늘어난 근로감독관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을 413명 늘렸다. 고용부의 올해 증원 인력 483명의 대부분이 근로감독관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늘어난 근로감독관은 총 1187명(정원 기준)이다. 2016년 말 근로감독관 수가 169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정원을 불린 것이다. 고용부는 급격히 늘어난 근로감독관 관리와 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근로감독이 기업들에 직접적인 공포라면 이달 들어 잇따라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과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과 시간 등 간접비용을 늘려 결국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법은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게 근본 취지”라며 “현장에서 과도한 법 적용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혼란을 우려해 아직까지는 ‘칼집’에 넣어두고 있는 포괄임금제 지침도 경영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지침을 내기로 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빨리 지침을 내놓으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할 수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연장근로, 휴일수당 등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임금제도인데, 정부 지침은 이를 무효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이 발표되면 기업들로선 인건비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작업중지 명령에 신음하는 산업현장
고용부는 2017년 9월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지침인 ‘작업중지 명령·해제 기준’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라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같은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부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000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당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34일에 이른다. 산업안전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생산 차질 등 업계의 피해도 커졌다. 사고와 무관한 작업까지 금지시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고용부는 지난 5월 지침을 수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지침의 핵심은 이전에 비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줄이고 가급적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지침을 들여다보면 표현은 ‘부분 작업중지’지만 내용은 사실상 ‘전면 작업중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건설현장의 일부 타워크레인에서 상승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내 모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승현/강현우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