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회사로 편입, 협력 확대
당장 추가 증자 계획 없는 상태
내달 자체 신용 활용한 중금리 대출 계획
내년 기업공개 등 추진할 수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의 큰 산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회사는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초과 보유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 있는 요건을 카카오가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이다.
재무건전성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는데 카카오는 소속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또 주식 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이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법인의 자본총액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사회적 신용에서도 채무 변제 사실이나 지배주주의 요건 등을 충족했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없을 뿐더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역시 카카오뱅크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했다.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최대주주 맞이하면서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순이익 65억6600만원으로 은행 설립 후 6분기 만에 흑자를 낸 카카오뱅크는 지분 교환을 완료하면 정식으로 카카오의 자회사가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보하고 정식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금융권 서비스 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 증자도 더욱 용이해진다. 대출사업을 확대하려면 은행의 자본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때 증자가 필요한데 최대주주가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해 당장 추가 증자를 계획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면서 필요할 때 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내달 중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기업공개(IPO)도 추진한다.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해 비이자수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