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선정…여전히 "가상화폐는 불허"

입력 2019-07-24 14:55
규제특례 적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본격육성
ICO 등 가상화폐 불허에 "반쪽짜리 특구" 비판도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한편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은 여전히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문현·센텀,·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시내 11개 지역, 110.65 ㎢ 규모로 조성됐다. 특구 사업은 금융·물류·관광·데이터 4개 분야 9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육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사업자는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플랫폼(비피앤솔루션)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서비스(현대페이) △생활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에이아이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특구기업 주권관리 및 주식매매 서비스(네오프레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스마트 증서 유동화 서비스(오케이코인) △블록체인 기반 차량 및 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시스템(펜타시큐리티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 플랫폼 서비스(더문컴퍼니)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 기반 전자투표 지원 서비스(슈어싸인) 등이다.

특히 특구 내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어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오프체인(블록체인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블록체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특례법이 적용된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선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오프체인에 보관하고 블록체인에는 해시(위치값)만 기록한다. 따라서 오프체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블록체인 상에 해시가 남아있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같은 처리 방법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89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62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681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50개 내외 기업 유치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창업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단 특구에서도 암호화폐 발행(ICO) 및 유통은 일절 불허했다. 대신 법정통화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반쪽짜리 특구'라는 비판이 이는 대목. 상당수 블록체인 업체들은 암호화폐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행도 유통도 금지돼 특구라 해도 사실상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주식회사 설립은 허용하지만 주식 발행이나 유통을 금지한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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