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2대 주주되려던 한투證, 공정거래법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19-07-23 17:22
수정 2019-07-24 17:58
한투證, 2017년 담합혐의 벌금형
'카뱅' 주주 구성에 차질 우려
KT 이어 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 정지은 기자 ]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의 주주 구성에 또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뱅크가 2대 주주로 맞을 계획인 한국투자증권마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를 승인받더라도 당초 계획한 주주 구성을 추진하긴 어렵게 됐다.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 4160만 주를 사들여 지분율 34%의 대주주가 되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을 2대 주주로 올리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카카오를 대주주로 두기로 한 데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 상반기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계획이 미뤄진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해도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없는 사유”라며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에 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 같은 환경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기업 한두 곳이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업종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 특성상 크고 작은 담합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피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태형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과도한 ‘허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