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청약시장…분양가상한제에 시스템 개편까지

입력 2019-07-23 10:27


청약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청약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돼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는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업계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9월 분양을 앞두고 분양승인부터 모델하우스 공사, 홍보 마케팅까지 준비할 게 많은데 정부 측 정책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청약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답답하다"며 "현재 잡아놓은 분양계획이 상당히 틀어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청약 중단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은데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신중을 기하고, 2∼3주로 예정된 청약 중단 기간은 좀 더 단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7월과 8월 분양을 했거나 예정인 물량도 상당하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에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6만3383가구(조합원분 포함)에 달한다. 여름 휴가철인 7, 8월은 홍보효과가 떨어져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계획 자체도 상당한 규모다.

다만 업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은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잔여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9월에 분양하긴 어렵다. 청약업무 이관과 시스템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9월 중 2∼3주간은 청약업무가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월 초·중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사실상 9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청약업무가 일제 마비될 전망이다. 이 경우 9월 예정 물량 3만3548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천신만고 끝에 개원한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돼서다. 만약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중단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이관받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8월 하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가 불발돼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생기면서 분양가 자율화 대상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청약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대기 수요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올해 무주택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단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의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 심의 등의 문제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