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의사실 공표한 경찰 계속 수사하라"

입력 2019-07-22 19:58
수정 2019-07-23 03:11
울산지검, 기소 가능성 커져
검·경 갈등 더 심화될 듯


[ 이인혁 기자 ] 그동안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경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형법에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울산지검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수용해 이들 경찰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되면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