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황하나까지 '집행유예'…네티즌 "환상의 커플"

입력 2019-07-19 14:25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31)가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여론은 두 사람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또 "수원구치소 관계자들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크게 논란이 된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유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네티즌들은 "정의가 없다. 기준이 대체 뭐냐", "마약 한번 한것도 아닌데 집행유예라니...", "이제 마약 해도 불구속인가", "일반인이었다면 징역 살았을 것", "두 사람 환상의 커플", "반성 열심히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의 선고를 비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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