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PD 결국…하차+감봉 '징계'

입력 2019-07-19 13:38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담당 프로듀서 연출 배제 '징계'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로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 측 제작진이 징계를 받았다.

18일 SBS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프로듀서를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예능본부장, CP에 대해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SBS는 "시청자들에 사과드리며 오는 20일 방송에서 사과문을 전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편에서 이열음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됐다.

현지에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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