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지난 6일 오후 5시 48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A호 선장 차모 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전국 해안에서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총 994척에 대해 음주측정을 결과 1척을 적발하고 2척을 훈방 조치했다.
해경은 같은 날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 전 낚싯배 C호 선장 정모 씨의 음주(혈중 알코올농도 0.059%)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선장으로 교체해 출항시키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매달 음주운항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경은 올 상반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p(10.2→7.8%) 줄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감소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조업률이 2.4%p 줄어든 것은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뜻”이라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