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시행과 관련,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EAP는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상당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 과다, 건강 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부관계), 재무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경력지원, 양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하다.
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만7720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에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