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각 부서에서 흩어진 채 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대응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으나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원)이다.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론스타 ISDS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