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장비업체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여배우 숙소 몰카 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이란 특수 환경에서 방송 직원이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은 피해로 인한 감정이 더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간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카메라가 압수돼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김씨가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고지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살펴보다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알아챘다.
김씨 측은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