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법정서 차오름 폭행 인정 "먼저 덤벼… 때리지 않았으면 맞았을 것"

입력 2019-07-09 14:32
양호석, 법정서 폭행 혐의 인정
"차오름에게 잘해줬지만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먼저 자신에게 덤벼들어"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30)가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씨(28)를 폭행한 혐의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 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 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차 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 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씨와 피해자의 합의사항을 한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양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차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양 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 출신이다.

차 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에 출연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