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견주 입건
강형욱 "개 안락사 해야" 강력 주장
입마개를 하지 않은 폭스테리어가 35개월 아이를 물어 논란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강형욱은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가 35개월 어린아이를 물었다.
이 개는 올해 1월에도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주요 부위를 물었던 전력이 있다.
강형욱은 해당 개가 공격성이 강한 종이며 끊임없이 조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해 "이 개가 경력이 많다. 이 사람 저 사람 아이를 많이 물었다. 이 개를 놓치면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 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뺏어야 한다. 그리고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락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락사가 심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무방비하게 물려보면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이라며 "개를 놓치는 사람은 또 놓친다"고 경고했다.
견주는 SBS에 "잘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게 옳냐"면서 "안락사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테리어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견주는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고 불쌍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이 전무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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