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외국산 저가 프랜지를 자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지난 10년간 1200억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대표적 프랜지 제조사 A사의 현직 회장(73)과 현 대표이사(53), 전 대표이사(68), 생산총괄이사(58), 위장계열사 대표(51) 등 8명을 특경법 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프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이음 부품으로 정유시설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위장계열사인 B, C 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프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울산 등 국내 26개 업체에 1225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Made In China’ 등 해외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하고 자사의 로고와 KOREA(한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해외 6개국에도 국내산으로 속여 11억원 상당의 프랜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원산지가 조작된 프랜지가 지난 10여년간 국내 발전소,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공급됐을 뿐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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