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 송치
검찰 추가 조사 끝에 살인죄 적용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분석
"3일 안들어갔으면 죽었겠네" 충격적 내용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른바 '인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A(21)씨와 부인 B(18)씨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판단 근거는 A씨 부부의 통화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이다. 특히 B씨가 지난 5월 29일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3일 동안 안 들어갔으면) 아이가 죽었겠네"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위와 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조여줬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기를 돌볼 줄 알았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3일 동안 분유를 먹지 않았으면 죽을 것이라 예상한 것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할 계획을 짰다"며 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해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일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살인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로 공소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과거의 이같은 수사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친부모라도 자녀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실행했다면 살인죄로 공소제기해야 한다. 범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