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일 안하는 의원에 페널티…상시국회 도입하자"

입력 2019-07-03 17:21
수정 2019-07-04 01:48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


[ 김우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여는 상시 국회 체제를 야당에 제안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맺자”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매달 1일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세 번 이상 상임위원회 결석 시 위원 자격 박탈, 상습적 불출석 의원 월급 40% 삭감 등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자”며 신사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에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에 항의하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선 “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또 법원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야 4당은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적 주장을 내놨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경제 실정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경제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추경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