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상시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입력 2019-07-03 11:27
이인영,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이인영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페널티 줘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게 하는 국회법 개정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며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상임위에 3번 이상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프랑스 의회, 상습 불출석시 월급 40%가 삭감되는 벨기에 의회 등의 사례를 들며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민 80.8%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라고 심사를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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