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소유주 50% 동의 추진
일몰제·수영장 부지 등 '변수'
[ 민경진 기자 ]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알짜 입지에 들어선 잠원동 신반포4차가 토지 분할 소송으로 대치 중인 뉴코아아울렛(뉴코아)과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나선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인접한 뉴코아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뉴코아 구분 소유자 약 138명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소유주 50% 동의’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신반포4차와 같은 필지(잠원동 70)에 있는 뉴코아는 원래 아파트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이었다. 이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 생겨났다. 이에 추진위는 아파트만 단독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법원에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지만 지분 정리가 지연되면서 이번에 함께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신반포4차는 2003년 처음 추진위를 구성했다. 1970년대 아파트지구에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대상 단지에 올랐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구역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매몰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 데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신반포4차 한 소유주는 “일단 뉴코아와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뉴코아를 떼어내는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일몰제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단지 뒤편 수영장 부지 탓에 연내 조합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시설도 아파트 주민 복지시설로 조성됐지만, 민간에 매각되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다 실패하는 등 수영장 부지 역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