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엽기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36)에게 먹인 뒤 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강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사이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유정은 '기억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 할수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행도구 주요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여론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본청(경찰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꾸려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수사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남편 강모씨(36)씨 살해 사건 전후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가족이 찾아 제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또 남편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제주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인에 나서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소 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본사건에서 현재까지 확실이 들어난 팩트는 제주도 조천읍 한펜션에서 피해자 강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단 한가지"라면서 "살인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범행동기도 아들의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살인방법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뿐 사체에 대한 검시를 못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살인 방법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후 사체를 훼손해서 3곳 이상에 유기했다고 추정할 뿐 어떻게 훼손했는지 어디에 유기했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어디에도 명확한 물증이 없다. 범행동기 범행수법 사체훼손 방법 사체유기 장소 모두 추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연 살인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체손괴 및 유기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며 "형사사건 민사사건과 달리 합리적 의심 혹은 추정만으로는 무죄가 나온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검사가 판사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가 공판참여 검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소제기 후에도 제한적이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