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수순…84일 만에 본회의 열고 한국당 상임위 복귀

입력 2019-06-28 17:45
수정 2019-06-29 01:20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2개월 연장안 처리

한국당, 특위위원장 받고 복귀
상임위원장 4명 선출
'완전 정상화' 남은 과제는


[ 김소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의사일정을 거부하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다.

84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개·사개특위 연장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 명 교체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84일 만에 한국당 참여로 열린 본회의다.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활동하게 됐다. 국회는 정개특위에 한국당 몫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장 선택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져올 것인지 결정한다. 민주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교체됐다. 기재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 행안위원장에는 전혜숙 의원, 여가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이 선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이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각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가 열렸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받을 정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체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극한 충돌은 피하자”

여야 3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 등에 전격 합의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같은 극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결의할 것에 대비해 전날 본회의 저지를 위한 의원 전원 대기령을 내렸다. 결국 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한국당은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을 얻어내는 것으로 충돌을 피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북한 어선 사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태 의원이 전날 “명분상 등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부결 이후 일부 온건파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진과 초·재선 의원까지 나서 ‘조건 없는 등원’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 앞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황영철, 장제원, 이학재 의원 등도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무작정 심사를 미루는 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추경 등 난관 남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이나 추경안 심사 방향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당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과 경제 원탁토론회 개최, 6월 국회 의사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을 추인받는 데 실패해 합의가 뒤집힌 전례가 있다.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사개특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에 배정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 배분도 난제가 될 수 있다. 특위에 배치되는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나 그동안에는 관례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 결정해왔다. 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범여권으로 묶이는 소수 야당과 대한애국당 등 범보수 진영 비교섭단체를 배치할 것인지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예상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