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음달 10일쯤 관내 13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사고의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개별학교엔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을 통보하겠지만, 외부에 구체적인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평가위원 공개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되면 논란이 더 확산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개인 신상털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적폐청산 국면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평가는 바로 또는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공정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도 시사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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