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드라마 남자친구 박보검 재소환

입력 2019-06-27 11:06
'태양의후예' 송송커플, 열애→결혼→이혼 '초스피드'
송중기·송혜교, 꾸준히 떠돌던 '이혼설' 사실로
송중기 송혜교 26일 이혼조정신청
드라마 남자친구 박보검 강제소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의 결혼이 끝내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 측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경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밝힌 송중기 입장문에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혜교 측에서도 공십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소속사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의 사생활이 댓글과 지라시를 통해 퍼져나가는 형국을 우려한 듯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이혼조정 신청 보도 이후에도 송중기 송혜교의 공식 SNS에는 결혼 사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송중기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머 사진.

지난해 11월 27일 송중기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해당 사진에는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 당시 박보검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낀 송혜교의 사진 뒤에 송중기가 분노하고 있는 합성사진이공유돼 있다.

당시 송혜교의 결혼 후 첫 작품에서 송중기의 절친인 박보검이 상대배우로 출연해 이슈가 된 바 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