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이후 지난 14일 MG손보의 실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의결했으나 결국 경영개선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