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부 또한 경찰을 통해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과거 국정원이 했던 복무점검을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면서 "제가 보기엔 동일한 업무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한 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해 왔다.
우 전 수석이 이날 법정에서 현 정부의 '정보경찰' 활동을 문제 삼은 건 올해 2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의 '정보2과 업무보고' 문서 때문이다. 당시 보고엔 정보경찰이 4300여건의 인사검증을 벌였고 장·차관 등에 대한 복무점검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전 수석은 "경찰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치안정보로 제한돼 있는데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한 일을 지금 경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점검은 대통령 보좌업무로서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찰에 '사찰'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찰이란 용어가 평가적 의견이고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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