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집 짓는 귀촌인에 건축비 최대 1억 지원"

입력 2019-06-25 16:23
산림재해 안전지대 만들자

산림청, 목조주택 활성화 앞장


[ 임호범 기자 ] 산림청은 지난 4월 23일 경북 영주 가흥택지에서 국내 최고층(지하 1층~지상 5층) 목조 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을 준공했다. 한그린목조관은 국내 건축법규상 목조건축의 높이 기준(18m)에 맞게 설계했다. 목재를 가공해 내화(耐火), 내진(耐震), 차음(遮音), 단열 등의 효과가 뛰어난 건축자재도 생산했다.

따뜻한 느낌과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인체에 유익한 목재가 친환경 건축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연간 42조원에 달하는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1999년 우리나라 건축허가 건수는 9만5286건, 이 중 목조건축은 1265건으로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축허가 건수 27만811건에서 목조건축은 1만2750건으로 약 5%를 차지하며 20년 동안 10배가량 증가했다.

산림청은 이처럼 늘어난 목조건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국민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하면 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장기 융자해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버스 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 목재로 사용할 경우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한 곳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공공기관의 목조건축 촉진을 골자로 목재소비 시장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