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서 집행유예…안종범은 무죄

입력 2019-06-25 15:33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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