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적' 쿠팡, 이번엔 짝퉁 시계 논란…"알고도 방조한 것 아냐"

입력 2019-06-25 11:25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쿠팡, 유통구조 심각하게 훼손"
쿠팡 "가품 확인되면 판매자 퇴출 처벌 조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향해 짝퉁 명품 시계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하 '시계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쿠팡에서 롤렉스 등 짝퉁 명품 시계를 버젓이 팔고 있어 소비시장을 유통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17만9000원에 파는 등 명품 시계뿐만 아니라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시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하며 팔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무려 55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계협동조합은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짝퉁 판매업체들이 '떳다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시계협동조합은 "짝퉁 판매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며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진품여부 감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사이에 자취를 감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가짜 제품지만 판매자는 제품사진을 올리면서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소득 3만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시계협동조합 기자회견으로 쿠팡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쿠팡과 관련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품을 반품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위메프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올라온 상품에 대해 가품인 게 확인되면 처벌을 하고 해당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워낙 취급하는 품목과 판매자가 많다보니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인지 아닌지, 정황 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라며 "알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방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