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휘말려

입력 2019-06-23 10:17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2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유력 IT업체를 상대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아마존, 델, HP, 레노버 중국 본사 및 미국법인,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등 7개 업체 9개 법인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이라는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바일기기, 컴퓨터, 부품 등에 적용되는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ITC에 조사 및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별도로 텍사스주 법원 등에 특허권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다수 유력 IT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기구인 ITC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뉴멕시코대학 이사회가 소유한 비영리단체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또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가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화면 일부가 자사의 시계와 거의 똑같다고 지난 2월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D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