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이상거래감지 강화, 대외협력체제 구축
빗썸이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한다.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국내외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해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빗썸은 보유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담당 인력을 토대로 독립적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는 각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한 30여명으로 꾸린다.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도 영입한다. 센터는 △고객 신원확인(KYC) 강화 △의심거래 보고(STR) 및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 구축·강화 △관련 사고·분쟁 처리 대응 △대외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맡는다.
빗썸은 당국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AML 체계와 현황을 점검받고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심거래 시 출금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자체 FDS를 운영해왔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선도기업으로서 국제적 AML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 대응하고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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