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 법원 판결…내년 초로 연기될 듯

입력 2019-06-20 17:51
[ 안대규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연내 선고가 물 건너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열기로 했던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재판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 수사나 재판이 해당 사건과 연관성이 많아 재판에 영향이 클 때 보통 추후 지정으로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면 통상 두 달 이상이 지나야 재개된다. 앞서 지난 5월 22일에도 증선위 2차 처분에 대한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갑자기 ‘추후 지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