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경진 "타다, 혁신 아이콘 아냐…범법자일 뿐"

입력 2019-06-20 15:11
수정 2019-06-21 09:35
김경진 의원 "이재웅 구속수사, 타다 폐쇄명령 하라" 주장
타다 측 "합법적 영업 중…'타다 프리미엄' 출시 예정대로"



이달 중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체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11~15인승 승합차를 운용해 현행법 예외조항을 활용한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은 ‘꼼수’라는 주장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같은 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연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에 동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타다가 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타다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섰다”며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 여객운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가 있다고 짚은 김 의원은 “운전기사 상주 차량이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타다는 (예외조항) 법률 취지와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타다 측은 “원래 그런 주장을 해왔던 분이어서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 타다 프리미엄을 론칭할 것이다”라고만 했다.

아래는 김 의원의 발언 전문.

◆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김경진 의원입니다.

타다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이러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규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 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어떻습니까?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타다의 노동법 파괴 역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타다는 운전기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을까요?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합니다.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이고, 매일 매일 해고 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입니다.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 전과 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타다 운영회사 측의 사용형태 역시 또한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

김봉구/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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