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부과될 재산세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매년 초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와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총 6회에 걸쳐 지방세 간편결제 납부제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간편결제 납부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