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전용 경기도 닥터헬기, 도내 2420곳에서 자유로운 이착륙 가능

입력 2019-06-18 16:16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 등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해 가능하게 됐다.

도는 닥터헬기가 도내 여러 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돼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져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해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이에 대해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이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도는 앞서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아주대 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의 닥터헬기의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