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현 남편? 체내서 약물 검출 안돼"

입력 2019-06-14 20:45
경찰, 고유정 현 남편서 약물 검출은 안돼
고유정 현 남편, 고유정 상대로 고소장 제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 A씨(37)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경찰은 고유정과 지난 2017년 재혼한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와 검사 시기는 관계없다"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4)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고유정을 두둔해왔던 A씨는 전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운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거주지를 확인해 지난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