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에 징역 1년 6월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구형
박유천, 법정서 오열하면서 모든 혐의 인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 한채 법정에 선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유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황하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이 액체를 팔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공모해 총 6차례 투약했다"라고 박유천의 혐의를 밝혔다.
이후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로 걱정해주시고 눈물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후 박유천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