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가해 선장, 보석 석방

입력 2019-06-14 07:28
헝가리 법원,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 보석으로 석방


한국 관광객이 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낸 '가해 선박' 선장이 풀려났다.

13일(현지시간) 인덱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스위스 국적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차플린스키는 지난날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야경 투어를 하는 한국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선원 각 1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허블레아니는 추돌 후 7초만에 침몰했고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국인 2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차플린스키는 사고 후 바로 구금됐으며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그는 과실로 다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차플린스키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12일 법원은 검찰의 이의를 기각했다.

차플린스키는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200만원)를 납부하고 이날 석방됐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거주지 제한, 일주일 두 차례 경찰 출석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앞서 헝가리 수사당국은 사고 이틀 만에 가해 선박을 풀어준 데 이어 중과실 혐의가 있는 선장까지 석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