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조현아, 경영 복귀 '가시권'

입력 2019-06-13 16:26
수정 2019-06-13 17:15
조현아 전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해외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 복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45)이 해외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경영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는 지난 10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1년2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외부 활동에는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그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이 불거지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 전 부사장 등 두 딸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 복귀 한 달 만에 퇴진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 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등이 있어도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 선임이 가능해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엔 지장이 없다. 조 전 부사장(지분 2.31%)은 남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2.34%), 조 전무(2.30%)와 함께 한진칼 주요 주주다. 경영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속과 승계 차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른 시일 안에 그룹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