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들 민간병원 진료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입력 2019-06-13 15:11
수정 2019-06-13 15:16
앞으로 군장병들이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와 부대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사단의무대 또는 연·대대 의무실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전에는 간부동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별·질환별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도 연내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가 개편된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가 2020년까지 8대 전력화돼 배치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