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입 시 안전인증?적합등록 여부 확인 필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시가 267억원)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되어 감전, 화재, 전자파 노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한다. 전기 빨래건조대를 수입하는 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5조)에 따라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해야 한다.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약 4~6백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사는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다.건설사에는 수입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KC 마크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가통합인증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단일화한 인증마크다.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안전인증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전기?생활용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